고속도로요금 수납원들이 "직접 고용되지 않아 정규직과 차별받은 임금을 배상해달라"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김상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600여 명이 2014년과 지난해 파견법 위반에 따른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차액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정규직 조무원에게 적용되는 노동조건을 기준으로 임금차액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도로공사의 조무원은 청소, 경비 등의 일을 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이 회사 정규직 가운데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다.

재판부는 소송에 참가한 요금수납원들이 2012년부터 5년간 정규직과의 임금차액으로 청구한 380억여원 가운데 일부 수당을 제외한 313억원을 도로공사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불법파견이 인정된 소송 참가자들은 1인당 연간 1000만원씩 5년간 임금차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은 앞서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2015년)과 2심(2016년) 모두 승소해 도로공사의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