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00만원↑벌금형 땐 상실
운수업체에서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낙마 위기에 몰린 이재홍 파주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3일 진행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8월11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3년 및 벌금 5800만원을 선고받았다.

13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돼 시장 직위를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어떤 혐의로든 1년 이상 금고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피선거권도 박탈돼 향후 10년 동안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