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금연구역 확대…적발땐 과태료 10만원
동두천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달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해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로 ▲당구장 34개소 ▲골프연습장업(스크린골프장) 6개소 ▲체력단력장업 9개소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부도장업 등 82개소가 해당된다.

보건소는 8월부터 실내체육시설 업주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해왔으며,금연스티커와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실내체육시설 업주가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에는 흡연자에게 1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 이용자와 관리자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민홍보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며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건전한 실내 스포츠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