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男초교 교사 징역 3년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씨는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지난해 10월9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초등학교 6학년 A양을 수원의 한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하고 A양의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