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추가
성남시는 전화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자동응답 납부시스템(ARS)' 납부 세목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추가해 2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자동응답 납부시스템(031-729-3650)으로 전화를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결제하면 된다.
이로써 ARS 납부시스템으로 낼 수 있는 세목은 160여종으로 늘었다.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 10여종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등 세외수입 150여 종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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