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법정관리로 전면 중단되자 496명 탄원서 제출
성남시민단체들이 시공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인해 건립공사가 중단된 성남시의료원의 공사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일보 10월19일자 8면>

성남시의료원 공사재개를 위한 성남시민사회단체는 의료원의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시민 496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전국 최초 주민 조례운동으로 추진된 성남시의료원의 조속한 설립은 성남시민의 간절한 바람이자 염원"라며 조속한 공사재개를 촉구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2일 성남시의료원 시공사인 삼환기업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성남시의료원 신축공사는 현재 공정률 55%에서 멈춰 서 있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앞서 지난달 17일 '성남시의료원 공사재개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성남시에 공사 중단 사태 해결을 촉구해왔다.

성남시의료원 건립 논의는 2003년 수정·중원구 등 본시가지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던 종합병원 2곳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시민단체는 시의료원 설립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고 우여곡절 끝에 2007년 제정됐다.

성남시는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 부지 2만4711㎡에 지하 4층, 지상 9층, 연면적 8만5054㎡, 24개 진료과목, 513병상 규모로 의료원을 지을 계획이었다.

사업비 2531억원(시설비 1931억원, 의료장비 구매비 600억원 추정)을 전액 시 재정으로 마련해 2013년 11월 착공, 올해 말 완공 계획이었으나 공사 지연으로 준공이 내년 4월로 한차례 늦춰졌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료원은 내년 상반기 개원도 불투명해졌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