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애완견 인명 사고가 예사롭지 않다. 급기야 서울의 유명 한식당인 한일관 여주인이 목줄을 안한 이웃집 개에 물려 사망했다. 개 주인이 인기 아이돌 그룹의 멤버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더 커지고 있다. 애완견 공포증이 '남의 일'이 아니게 된 것이다.

얼마 전 경기도 시흥에서는 한살짜리 유아가 아버지가 기르는 진돗개에 목을 물려 사망했다. 한 가족처럼 길러왔던 애완견이 가장 소중하고 약한 가족을 공격한 것이다. 또 얼마전에는 애지중지하는 애완견에게 남편이 욕을 한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을 찔러 죽인 사건도 있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세태다. 아무리 '개 반 사람 반'인 요즘이라고는 하지만 앞뒤가 뒤바뀐 것이다.

애완동물을 키우고 아끼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그 행복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책임도 다해야 한다. 무작정 "우리 애기는 그런 개가 아니다"라며 남들도 다 자기 개를 좋아 못살것이라고 생각해선 안된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에 물리거나 관련 안전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매년 2000여건을 넘어선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특히 많았다. 인천에서도 매년 100여건에 이른다. 실제로 지난달 부평구에서는 공장앞에 목줄없이 앉아 있던 개에게 물을 주던 50대 여성이 팔을 물려 전치 6주에 이르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물려 숨진 사례도 있었다. 7월 경북 안동에서 70대 여성이 자신이 기르던 풍산개에 물려 숨졌다.

그러나 국내 관련 법규는 미흡하다.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맹견은 입마개도 채워야 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다. 법도 법이지만 타인을 위한 배려심과 기본적인 에티켓을 실종된데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다.

모든 개는 본능적으로 언제든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 과거의 경험 등으로 개를 보면 공포심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다. 자기가 기르는 개가 이쁘다고 해서 "웬 호들갑이냐"며 눈총을 주는 사람은 개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