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9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 처음 도입되는 생활임금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보다 1,370원 많은 8,900원으로, 월액으로 환산하면 186만 100원이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액 157만 3,770원보다 28만 6,330원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을 말한다.
이와 관련 시는 전년도 생활임금(7,800원)에서 14.1% 인상, 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주기 위해 2018년도 생활임금(8,900원)을 결정했다.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하고, 2018년 1월부터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시급 8,9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민간 영역으로의 확대 등 생활임금제의 점진적 확대를 위해 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 = 권광수기자 kskwo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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