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7~31일까지 '2018년 제1차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법인·조합·회사·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2018년 1차 사업에서 지정되면 2020년 12월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에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부터는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해 20% 추가 지원이 이뤄지며, 2018년 일자리창출사업에 95억원을 지원한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모집 분야는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법인·조합·회사·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2018년 1차 사업에서 지정되면 2020년 12월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에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부터는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해 20% 추가 지원이 이뤄지며, 2018년 일자리창출사업에 95억원을 지원한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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