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문건 드러나자 공식입장..."시-SLC 최초협약 때문" 강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6·8공구 토지 헐값 매각 사실을 인정했다.

인천일보가 이를 증명하는 내부문건을 공개하자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인천일보 10월11일자 1·3면>

인천경제청은 12일 오후 송도 G타워에서 지창열 차장 주재로 '송도 6·8공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 차장은 이 자리에서 "해당 토지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에 3.3㎡당 300만원에 판 것은 현재 기준으로 저가 공급으로 볼 수 있다"며 "당시 상황에선 어쩔 수 없었다. 다만 SLC의 개발권을 가져오고, 일부 개발이익은 환수할 예정이었던 만큼 과도한 특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5년 1월 사업계획 조정 당시 송도 6·8공구는 기반시설이 마무리되지 않은 미개발지였다. SLC가 이미 투입한 비용을 고려하면 (그들의)실제 부담금은 공시지가 수준인 550만원이었다"면서 "당시 해당 토지 예상감정가는 약 595만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이 언급한 예상감정가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내부 추정금액이었다.

지 차장은 헐값 매각의 근본 원인은 인천시와 SLC가 맺었던 '최초 협약'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2007년 8월 맺은 불공정한 협약이 SLC를 제재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됐다"면서 "당시 송도 6·8공구 개발 여건과 토지리턴 매각 문제 치유 등 빠른 합의가 필요해 불가피하게 토지 공급가를 300만원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SLC를 강제할 협상 주도권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배상 소송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며 "또 개발사업이 늦어지면 연간 1290억원의 공공손실이 생긴다고도 판단했다. 사업계획 조정으로 인천시 부채도 해결한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인천경제청은 11월 말까지 SLC와 개발이익 환수 시기·방법 등을 재협상할 계획이다.

지 차장은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SLC가 우리가 제시하는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별도의 행정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협상을 하더라도 애초 약속했던 151층 인천타워는 지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