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당 300만원 공급 검토...감정가 따져도 4900억 손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6·8공구 토지를 헐값에 매각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내부 문건. 2013~2014년도에 작성한 해당 문서에는 특혜 시비와 저가 공급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해당 토지의 추정 감정가도 자세히 나와 있다.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의 '송도 6·8공구 토지 헐값 매각'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인천경제청이 해당 토지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에 팔기 전 헐값에 넘긴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

10일 인천일보가 단독 입수한 인천경제청의 2013년도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추진계획(안)과 2014년도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조정계획 문서를 보면 인천경제청은 2013년 5월 송도 6·8공구 토지를 3.3㎡당 300만원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후 2014년 9월과 12월에 만든 개발사업 조정계획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문제는 인천경제청이 헐값 공급을 알면서도 해당 토지를 매각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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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 전 차장은 지난달 26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와 "인천경제청이 2015년 SLC와 사업계획 조정 합의를 맺으면서 송도 땅 34만㎡를 9000억원이나 싸게 팔았다"며 "당시 담당공무원들의 배임 혐의가 명확하다.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당시 인천경제청 차장) 등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반박은 사실과 달랐다.

인천경제청의 2013년 5월 문서엔 '투자 유치·사업 추진 없이 수익 용지만 공급하면 특혜 시비가 우려된다'는 문구와 함께 당시 공동주택 감정가(2012년 기준)가 3.3㎡당 778만원이란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감정가로 계산하면 인천경제청이 SLC에 공급한 토지(34만㎡)의 가격은 약 8015억원이다. 3.3㎡당 300만원에 팔면 약 3090억원이다. 약 4925억원의 손실을 감수해가며 팔아넘긴다는 얘기다. 여기에 2015년 송도 아파트용지 가격이 3.3㎡당 1200만원을 웃돌았던 점을 감안하면 결국 송도 땅을 9000억원 이상 싸게 팔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실제로 인천경제청이 2014년 12월 작성한 내부 문건에도 '토지 저가 공급 우려가 있다'고 적시돼 있다.

이한구(무·계양구4) 인천시의회 의원은 "2009년 시의회에 보고된 자료에도 송도 1·3공구의 주거용지 추정 감정가는 3.3㎡당 1000만원으로 돼 있다. 그러면서 향후 6·8공구의 실제 시세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며 "모든 근거를 종합하면 6·8공구 땅을 헐값에 매각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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