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아동학대 일부 확인
지난달 제기됐던 수원시청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의혹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4일 수원시청 어린이집 보육교사 A(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낮 12시40분쯤 팔달구청 내 시청어린이집 내에서 B(5)군의 양 볼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발을 밀치는 등 남자 원아 2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시는 B군의 부모로부터 제보를 받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렸고, 곧바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 형사 입건했다.

A씨는 경찰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지난달 말 수원시청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아동학대 의혹 해명과 비민주적인 운영에 대한 개선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어린이집의 각종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수원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원장과 교사 3명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로 인해 B군의 몸이 책상에 부딪힌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아동학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