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인천역사 상가 귀속 추진
"리모델링 허가해놓고" 상인 반발
▲ 동인천 역사 상가 임대업주들이 21일 인천 중구 동인천역사 앞에서 '역사 재계약 불가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 동인천역사 상가 임대업주 400여명이 오는 11월 정상 오픈을 앞두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점용 허가 기간이 올해 말 끝나는 동인천 역사에 대해 정부가 국가 귀속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수백 명의 임대 업주들은 정부 방침에 전면 반박하고, 점용 허가 기간을 늘려달라고 촉구했다.

동인천역사㈜, 동인천역사 수분양주협의회, 동인천역사 대수선공사 건설사 협의회는 21일 오후 동인천 역사 앞에서 "국토부의 동인천 역사 재계약 불가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달 18일 국토부는 점용허가 기간 30년이 만료되는 동인천역과 서울역, 영등포역 등의 민자 역사에 대해 국가 귀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인천역 등 3곳 역사 점용 허가 기간은 올해 12월31일자로 끝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동인천역사㈜, 수분양자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00억원의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 진행한 리모델링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이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원상 복구를 하라는 것은 민간 사업시행자와 영세 상인의 재산을 약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동훈 동인천역사㈜ 전무 겸 대표이사는 "2011년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대지 사용 승낙 허가를 받아 주차장 개축 공사를 했고, 올해 8월에도 건축공사 행위에 대해 추가로 허가를 받았다"며 "수년에 걸친 정부의 이러한 허가 과정은 동인천역사㈜에게 점용 허가를 연장한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임대 업주들도 매장 오픈만 애타게 기다려왔다. 점용 기간을 늘려줄 수 없다는 정부의 발표를 뒤늦게 확인하고 망연자실하고 있다.

장순자 동인천역사 수분양주협의회장은 "조금씩 모아온 노후자금을 투자했는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갔다"며 "동인천 역사 상가 운영이 정상화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동인천 역사 점용 허가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점용 기간이 기존처럼 올해 말 끝나 상가가 문을 열지 못하게 되면 이들과 관련된 2000여 명의 가족까지도 모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동훈 동인천역사㈜ 전무 겸 대표이사는 "국토부는 점용 기간을 늘려 동인천역 쇼핑몰이 예정대로 오픈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원상회복을 할 경우에는 수분양자와 영세 임대상인이 요구하는 피해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