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4개 분야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전략 보고회를 열었다.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생산자와 수요자의 구분이 불명확해지는 등 낯선 산업 환경이 그 혁명을 재촉하고 있다. 아직 기간산업과 2차산업에 중심인 인천 산업구조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등한시할 수 없다. 22일 보고회에서는 '기반구축', '활성화', '적극 지원' 등의 낯익은 용어들이 모두 동원됐다. 그러나 어딘지 공허한 느낌이다. 과거 체험에서 얻은 학습효과다. 새로운 산업의 태동과 발전은 정부나 공공부분이 전면에 나서 관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새싹을 키우는 데는 외부로부터의 지원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원을 빌미로 옥상옥의 간섭만 초래하는 사례도 많았다. 요란한 지원보다 크고 작은 규제를 해소해 주고 신산업 성장의 걸림돌들을 치워주는 것이 공공부문이 할 일이다.

인천시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바이오, 첨단자동차, 지능형 로봇, 스마트 공장 등 4개를 전략산업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인천 바이오 공정 전문센터 구축,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건강 헬스케어 프로그램 운영, 수출주도형 로봇융합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인천맞춤형 스마트 공장보급 활성화 등의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인천 바이오 공정 전문센터의 경우 국비 180억원, 지방비 130억원 민간 60억원 등 370억원을 들여 바이오 공정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 바이오 비지니스 활성화를 꾀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은 첩첩의 규제에 막혀 제자리 걸음인 것이 현실이다. 드론만 해도 지방항공청, 교통안전공단, 경찰 등의 신고, 인증, 허가 절차가 널려 있다. 개발을 위한 시험비행조차 힘들어 아예 포기한다고 한다.

빅테이터 활용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20여개 법망에 묶여 있다. 원격진료, 자율주행차, 유전자 활용 의료기술 개발 등도 등도 기초기술을 보유하고도 법망때문에 실험도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 물론 이같은 규제 대부분은 중앙정부 또는 법개정 차원의 문제이긴 하다. 그래도 인천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이 분야 스타트업 기업들이 부닥치는 애로들을 세심히 살펴 이를 풀어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