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 구성 … 28일 설명회
인천시교육청이 내년부터 4년간 금고운영을 맡길 금융기관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금고는 지방회계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연간 약 3조원 이상의 인천교육재정의 보관, 세입 수납과 세출 지급 등의 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22일 홈페이지로 경쟁 공고 후, 28일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거쳐 다음달 4일까지 신청서와 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제안서 평가를 위해 금고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부교육감이 위원장이며 인천광역시의원,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전문가 등 외부위원 6명과 4급 상당 공무원 2명, 학교장 1명 등 총 10명이 위원이다. 위원들은 5개 평가영역 아래 19개 세부항목으로 배점 기준을 뒀다.

한편 시교육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해 이번 금고 지정에 적용키로 했다. 정성평가 항목인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을 5점에서 7점으로 조정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을 8점에서 7점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평가 기준 중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는 과거 '실적'으로,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은 향후 '계획'으로 개정하고, '협력사업 계획' 배점을 1점 하향 수정했다.

금고 지정 최종 결과는 9월 말에 발표된다. 새로 선정된 금고는 12월 한 달 간 업무 인수·인계를 거쳐 내년 2월까지 기존 금융기관과 합동근무 하게 된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