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장총량제 변경안 공고
올해 첫 인천지역 공장 총량제 변경안이 공고됐다. 유보지 중 일부를 빼 부평구에 증설하는 것으로, 새 정부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 논의가 각 중앙부처는 물론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된다.

인천시는 20일 공장건축 총 허용량 군·구별 배정(변경)고시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3년 단위(2015~2017년) 인천지역 공장 총량제의 내부 허용량을 조정하는 것으로, 인천 공장 총량제에는 변화가 없다. 시는 이번 변경안에 공장 증설 요청이 접수된 부평구에 1만5000㎡를 증설하는 대신 유보지에서 동일 면적을 뺐다.

인천 10개 군·구에 허용된 3년 단위 공장 총량은 96만2000㎡로, 연도별로는 2015년 36만4600㎡, 2016년 30만5200㎡, 2017년 29만2200㎡이다.

특히 인천의 성장 견인차인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의 공장 총량은 9만5800㎡에 불과하고,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강화·옹진의 공장총량은 각각 1만5000㎡, 7000㎡에 머물고 있다.

공장 총량제는 인천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새로 지을 공장의 건축면적을 총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과 증축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따라 1994년부터 시행 중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별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을 고시하고 있다.

올해 말 향후 3년간의 인천지역 공장 총량제가 정해지는 만큼 새 정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읽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5대 국정목표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제시한 만큼 당분간 수도권 규제 완화 가능성은 안갯속이다.

하지만 인천 정치권은 물론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수도권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수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관련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수도권을 뺀 전국이 수정법 완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국회 통과 여부도 만만찮다.

정유섭(부평 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상수(중동옹진강화)·홍일표(남구 갑)·이학재(서구 갑) 국회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수정법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에는 "수정법 개정으로 수도권 지역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시켜 대기업투자를 촉진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