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달까지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 시, 설명회 요구키로
김포시 거물대리 등 대곶면 일부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의료비와 장의비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실제 지원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해와 올해 이들 주민들이 각각 신청한 장의비와 의료비 지원 요구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기 때문이다. <인천일보 3월24일자 8면>

20일 김포시에 따르면 18일부터 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에 따라 이 지역주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환경부가 주최하는 설명회 개최를 요구키로 했다. 이 사업은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가 인정된 중금속 중독증 등의 피해를 입고도 입증과 배상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제급여를 선지급하고 원인기업 등에 구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다음달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또, 환경역학조사를 실시한 지자체와 지역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월 시행에 들어간'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소송이 1심 2.69년, 2심 2.22년, 3심 2.15년 등으로 피해구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대상은 정부나 지자체가 실시한 환경역학조사에서 오염원과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로 지급이 결정되면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유족보상비 등이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김포시는 언론을 통해 이들 지역주민들의 피해사례 등이 보도되자 인하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014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2차례의 환경역학 조사를 실시해 다른 지역보다 이 지역 주민들의 폐암 발생률 증가와 협심증·심근경색증·골다공증 유병율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통양오염조사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니켈·불소·구리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이들 주민들은 ㈔환경정의 도움을 받아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법률' 시행 이후 전국 최초로 구제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환경산업기술원은'집단적 피해는 인정되지만 환경피해를 유발한 시설이 존재해 원인을 알 수 없는 환경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구제급여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김포를 포함해 정부나 지자체 등이 환경역학조사를 실시한 곳이 16곳에 이른다"며 "조사지역 모두가 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주민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독려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