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학대와 폭언을 한 인천 A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중징계 요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폭언 등)가 확인돼 관련자를 중징계 요구할 예정"이라는 답변서를 20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참학) 인천지부에 전달했다.

이번 일은 A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들이 B담임교사의 학대 사실을 학부모단체에 민원 형태로 접수하며 알려지게 됐다. B교사는 올 6월 수업 시간에 자신의 반 학생을 교실 앞 칠판 바로 앞에 혼자 앉게 하고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반 아이들에게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일부 학생들이 동영상을 찍어 부모 등에게 알렸다. 민원을 접수한 참학 인천지부는 동영상 확인 후 인천시교육청에 감사를 의뢰했으며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중징계 하는 한편 "아동학대 신고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학교 관련자도 '주의' 조치할 예정"이라며 "1개월 동안 재심의 신청 기간을 거친다"고 말했다.

참학 인천지부는 논평을 내고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막말·폭언·학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반성해야 한다"며 "인권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이 되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