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요구에 임시 주총 열기로 … 결과 지역사회 관심
인천 대표기업 셀트리온의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액주주들의 코스피 '이전 상장' 요구에 셀트리온이 조만간 이 내용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열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면 주식 시장에도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17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전날 인터넷 누리집에 주주들에게 알리는 글을 올렸다. 셀트리온은 이를 통해 '주주님들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와 관련 증빙들을 접수받은 결과, 상법 제366조 제1항 및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의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법적 요건이 갖춰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에 대한 당사 이사회 승인 절차를 즉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늦어도 6주 안에 주주총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시주총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 안건이 가결되면 셀트리온은 코스닥시장에 상장폐지 신청서를 내고 코스피시장으로 이전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법적 요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셀트리온 임시주주총회 결과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은 공매도 세력 탓에 주식 가치가 떨어진다며 코스피 '이전 상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일보 8월8일자 6면>

이들은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코스피시장에 진입한 뒤 연기금 등의 투자를 유치해 주식 흐름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미리 팔고, 실제로 가격이 떨어지면 주식을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셀트리온은 2012년 경영이나 바이오시밀러 임상시험과 관련한 악성 루머가 증권가에 떠돌자 직접 금융당국에 불법 공매도 조사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당시 조사에선 조직적인 공매도 행위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

하지만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은 올 4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수사 촉구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악의적인 공매도에 따른 주식 가치 피해를 호소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