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15일 위험화물을 컨테이너로 수입하는 화주·운송인을 대상으로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제도(CIP)'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만업계에선 선박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위험물의 안전 운송을 위해선 관련 업무 종사자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을 이해하고 외국의 수출업자와 정보를 공유해 수출 단계에서부터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이에 따라 인천해수청은 위험물이 실린 컨테이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과 과거 위험물 컨테이너 사고 사례 등을 소개하는 CIP 안내서를 제작하게 됐다.
안내서는 16일 오전부터 인천해수청 홈페이지(www.portinchen.go.kr) 공지사항에서도 전자파일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그동안 항만업계에선 선박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위험물의 안전 운송을 위해선 관련 업무 종사자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을 이해하고 외국의 수출업자와 정보를 공유해 수출 단계에서부터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이에 따라 인천해수청은 위험물이 실린 컨테이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과 과거 위험물 컨테이너 사고 사례 등을 소개하는 CIP 안내서를 제작하게 됐다.
안내서는 16일 오전부터 인천해수청 홈페이지(www.portinchen.go.kr) 공지사항에서도 전자파일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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