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서민복지 강화 '지방세관계법' 입법예고 … 부자증세 조정도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 복지시설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노인복지시설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등 서민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세제개편 방안 반영으로 새 정부의 일자리창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방세 감면, 지방소득세 동반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기한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재산세 감면비율도 5년간 50%에서 3년간 100%, 나머지 2년간은 50%로 확대된다.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분사 창업한 벤처기업도 일반 창업벤처·중소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취득·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했다. 영세자영업자가 폐업 뒤 재창업이나 취업할 경우에도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기존 체납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 지역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를 위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취득세·재산세 등의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아동이 많이 다니는 지역아동센터 등의 보육시설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 조항도 생겼다. 전국의 약 2800개 민간 지역아동센터가 세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고소득층 과세 강화의 세제개편에 따라 고소득층 개인 및 법인의 지방소득세를 국세의 10% 수준으로 동반 조정했다.

소득세 세율이 40%인 과세표준액 3억~5억원 구간에 대해서 개인지방소득세율이 4.0%, 5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4.2%가 적용된다.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25%의 10분의 1 수준인 2.5%가 법인지방소득세로 부과된다.

개정안에 따라 일몰 도래 감면사항 46개 중 27건이 축소·종료되고 19건이 확대·연장되며 5건의 감면조항이 신설돼 약 2500억원의 세수증대가 이뤄진다. 여기에 국세 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함께 조정되면서 약 4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혀 총 65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