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광역급행형 운송업 일부 '시·도지사 위임' 명시 … 시내버스 손실보전금 올 354억 육박 '재정부담 불가피'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버스 손실보전금 부담으로 수백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 소관 M버스(광역급행형 시내버스)까지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가 2015년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일부를 시·도지사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령에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임·요금 기준 및 요율 결정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기·종점을 제외한 운행경로 변경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명시했다.

경기도내 M버스는 고양 M7129(능곡초등학교~서울역·YTN), 파주 M7625(가람마을3·4·6단지~여의도), 김포 M6117(복합환승센터·한가람·솔터마을~서울역), 광주 M4108(월드반도~서울역버스환승센터), 남양주 M2323(호평동차고지~잠실광역환승센터) 등 24개 노선이다.

이들 M버스 노선은 경기도 각 시·군에서 서울 지역까지 연결돼 있으며, 국토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의 재검토기간이 2018년 8월23일로 만료됨에 따라 내년까지 M버스 운행형태 전환 규정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경기도와 시·군이 도내 시내버스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 올해 354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환승보전금으로 69억여원을 투입하는 광역버스로 변경된 현재의 M버스까지 떠안게 된다면 고스란히 도와 시·군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5년 입법예고 당시 국토부에 법령·훈령 개정안이 지자체에 손실을 전가하는 '떠넘기기식 대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M버스의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전환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지자체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무조건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M버스가 광역버스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공약에 반영된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청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가져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