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뒷짐 … 연료 대체엔 도입 불가 입장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을 비껴간 영흥화력발전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건강권을 위협받는 시민들을 위해 대체 연료 도입과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지만 관계기관은 예산과 절차상의 핑계를 대며 뒷짐만 지고 있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간 전국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한 결과,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 40개 지점에서 농도를 실측해보니 지난 2015년 6월 평균치인 26㎛/㎥에서 22㎛/㎥로 15.4% 감소했다.
이 중 노후발전소 가동 중지 효과는 0.3㎛/㎥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데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에도 6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지만 이번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 정책에는 신설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화력발전소 폐기가 불가능하다면 청정에너지로 꼽히는 LNG로 연료를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환경부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계수를 비교했을 때 석탄이 LNG발전보다 약 16~18대 더 배출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영흥화력은 실제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흥화력본부 관계자는 "연료를 바꾼다는 것은 예산 등의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불가능하다"면서 "2000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1,2호기의 노후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이다.

지역 내 9개 발전소 중 오염물질의 73%를 배출하고 있는 영흥화력발전소는 1㎾h당 0.3원의 시설세를 내고 있다. 반면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1㎾h당 1원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인상되면 세수가 연간 115억원에서 386억원으로 늘어난다. 우리도 인상을 원한다"면서도 "지방세법 개정 등의 법절차를 밟아야 해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정치권이 나서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계류중이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