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인천강화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데이트폭력이란 부부 사이가 아닌 연인 간에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범죄·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퇴거불은·지속적 괴롭힘 등 광범위한 범죄를 의미한다.

'데이트'라는 달콤한 이름 때문에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해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은 8000여건이나 되고 이로 인해 40명이나 사망하는 중한 범죄이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 혹은 연인이었던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쉽게 용서하거나 묻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은 강력 범죄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 발생 초기부터 단호한 처벌과 조치가 필요하다.

데이트 폭력도 엄중 처벌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으로 신고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더욱 강화하는 기조로 경찰에서는 젠더폭력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7월24일부터 8월31일까지 39일간 운영하며 피해자와 목격자인 주변인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가·피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에게는 서면 경고를,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보호제도 안내서를 배부한다.

그리고 정확한 피해내용·상해여부·상습성 등을 입체적·종합적으로 수사해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피해자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보호시설 연계, 주거지 순찰 강화, 112 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위치추적 장치대여, CCTV 변경, 신원정보 변경, 사후 모니터링 등 다수의 보호조치를 상호 보완적으로 동시에 활용하는 맞춤형 신변보호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폭력의 얼굴을 한 사랑은 없다. 폭력은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폭력일 뿐이다.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는 옛말이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폭력을 가했다는 말은 또 다른 무덤의 진부한 묘비명에 지나지 않는다. 진부한 범죄일 뿐이다.

데이트 폭력이 범죄라는 것을 당사자부터 명확히 인지한다면 피해자도, 가해자도 더 큰 범죄로 나아가기 전에 멈출 수 있다.

또한 주변인들도 이를 정확하게 인지한다면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그들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른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모두 폭력에 길들여지기 전에 진정한 사랑의 길로 나아가 건강한 미래를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바라본다.

/김수미 인천강화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