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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은 20일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내놓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등 여전히 여러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를 해결해야만 제대로 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상시적,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모범적인 공공부문 사용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며 "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의견과 제안이 반영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이번 발표로 정부가 바뀐 것을 실감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

정부는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31만명 가운데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다만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21만2천 명에 대해서는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면서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우선은 기간제와 파견·용역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강훈중 교육선전본부장은 "무기계약직은 그동안 법률상 정규직으로 분류돼왔지만 이들은 그동안 임금과 복리후생 측면에서 많은 차별과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며 "정부가 무엇보다도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무기계약직이 온전한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다름 아니라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임금인상과 복리후생 수준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데, 취약계층 껴안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역시 성명에서 "학교 비정규직 등 무기계약직이 많은 직종의 경우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차별대우에 고통받는 무기계약직은 여전히 비정규직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향후 분쟁 소지가 크다는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는 악용의 가능성이 있고, 갈등과 분쟁의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 간헐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처럼 존속 기간이 정해진 기관에 채용된 인력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운동선수 등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강사, 교원, 사범대생,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의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무기계약직을 대폭 확대해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논평에서 "그동안 기간제법 무기계약에서 제외됐던 초단시간 근무 노동자들과 간접고용 노동자들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무기계약직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정규직과 견줘 어느 정도까지 임금을 인상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무기계약직이 되기 전후 임금이 똑같고 격차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고용보장이 이뤄져도 평생 비정규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