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고교 동창 징역 6년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를 노예처럼 부리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는 20일 지적장애가 있는 고교 동창을 노예처럼 부리며 억대의 돈을 빼앗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보다 형량이 2년 더 늘어났다.

김 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고교동창을 노예처럼 부리며 돈을 빼았고 폭행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반성하고 반성해도 부족한데 아직까지 피해자를 도와주려 했다며 변명하고 있어 잘못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어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고교동창 B씨에게 "내가 운영하는 치킨집을 인수하라"고 꾀어 59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4000만원을 가로채고, 강제로 일을 시키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A씨는 더 이상 뜯어낼 돈이 없자 치킨집을 폐업한 뒤 2013년 4월 자신이 소개해 준 곳에서 돈을 벌되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이상 퇴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B씨와 '노예계약'을 쓰고, B씨가 지난해 6월까지 거제, 경기 등 여러 곳에서 일하며 번 돈 8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