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민원인 실형
민원을 이유로 김포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욕설과 모욕, 협박을 일삼아 온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A씨(42·통진읍)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추가로 성희롱 관련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올 1월 징역 1년6월과 성교육이수 40시간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