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회의 법률대리인 "시·롯데쇼핑 독점, 외투촉진법 악용" … 시 "수의계약 절차상 문제 없어" 해명, 내달 24일 법정선고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매매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이용한 편법 거래를 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제기됐다.

18일 인천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부가 심리 중인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매각 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변론이 지난달 29일 종료됐다.

앞서 하석용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연대회의 대표는 인천시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 5만8663㎡와 건물 4만4101㎡를 롯데인천타운에 3060억원 받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며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시로부터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사들인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알려진 롯데인천타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각 전 매수의향서를 제출하고 매각 협상을 한 롯데쇼핑이 실제 거래에선 롯데인천타운을 매수자로 내세운 것은 외투기업에 한해 수의계약으로 시 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 시와 롯데쇼핑이 편법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와 롯데쇼핑이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독점 거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맹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국공유 재산을 매각할 때 외투기업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률대리인은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은 현재까지 공공용으로 쓰이는 행정재산이어서 매각할 수 없는데도 시가 이런 사정을 무시한 채 매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감사원은 2015년 12월 시가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매각하려고 부당하게 용도변경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 형태로 외투기업인 롯데인천타운에 자산을 매각한 것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감사원 지적사항은 인정하지만 당시 시로선 재정난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 선고는 8월24일 이뤄진다.

이날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매각의 위법성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eh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