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임시회서 결의안 '만장일치'
수도권매립지 연장 대가로 합의된 폐기물반입수수료 50% 가산징수금을 놓고 인천 서구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상 인천시가 활용하고 있는 가산징수금을 서구가 직접 주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다. <인천일보 6월22일자 19면>

인천 서구의회는 18일 열린 제218회 임시회에서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서구청 특별회계에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구의회는 인천시 특별회계로 편입된 반입수수료 가산금의 서구 특별회계 편성과 함께 서구 주민과 협의없이 이뤄진 4자협의체 합의안에 대한 재협상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대표 발의에 나선 천성주(검단1·2·3·4·5동)의원은 "서구 백석동·오류동, 김포시 양촌면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서구 관할이 86%에 달한다"며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매립지를 만들어 놓았고 서구가 25년 동안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서구 주민들과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구성된 4자협의체가 2015년 6월 매립종료를 연장하는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합의사항 중 현재까지 반입수수료 50% 가산징수금을 인천시 특별회계로 편입했다"며 "이는 곧 매립기한 연장 대가를 고스란히 인천시가 챙기는 행정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구의회는 ▲인천시가 서구의 환경권,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인천시 특별회계로 편성된 반입수수료 가산금의 서구 특별회계로 편성▲서구민과 협의없이 이뤄진 4자협의체 합의안 재협상 등을 요구했다.

한편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4자협의체는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10년 연장하고, 가산금을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대상지역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구가 예산을 직접 활용하지 못하고, 인천시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돼 마찰을 빚어왔다. 인천시는 현재 관련법 상 서구에 예산을 넘겨 줄 근거가 없고, 서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