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 위원회서 결정 … 인발연 "타지역보다 평균 보수 적어 … 기준 대폭 올려야"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규모로 인상된 가운데 전국 최저 수준인 인천시 생활임금 인상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정책적 배려로 생활임금을 대폭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인천시는 8월 말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보통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인상폭이 산정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6470원)보다 시간당 1060원이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금액으로 보면 역대 가장 큰 인상 규모다.

인천시 생활임금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도입된 인천시 생활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688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과 410원밖에 차이나지 않고, 내년 금액보다는 650원이 적다.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한다는 생활임금 취지를 고려하면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이날 내년 생활임금을 9000원대로 인상한 뒤 2019년 1만원대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생활임금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 10곳의 평균 금액은 7725.8원이다.

올해 시간당 8197원인 서울시보다는 1317원이나 적다.

인천시 생활임금은 본청, 산하 사업소가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 300여명에게 적용된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최근 마무리한 '2018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연구' 정책과제에선 올해 생활임금이 최대 8000원대로 산정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적정 금액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6880원으로 생활임금이 정해졌다는 얘기다.

지난해 시 생활임금위원회는 노동계 대표가 빠진 채 단 한 차례 회의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생활임금위는 인천시·시의회·노동계·경영계 관계자 8명으로 구성된다.

생활임금을 단순히 수치가 아닌 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책과제를 수행한 최태림 인발연 연구위원은 "생활임금은 지역 임금체계, 표준 생계비 등으로 결정되는데 인천은 다른 지역보다 평균 임금 자체가 낮아서 불리한 여건이 처해 있다"며 "정책적 배려로 기준선을 끌어올리고, 최저임금 인상폭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