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차지 … 업계 "관세청, 입찰 지연 초래·특허심사 중단을" 지적도
신세계면세점이 6차례에 걸친 입찰이 불발되면서 진통을 겪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DF3(패션·잡화)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차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DF3 사업권을 신세계면세점과 수의시담(가격협상)을 진행해 5~6차 입찰 당시 최저입찰수용금액 452억원에서 0.5% 올린 455억원에 협상됐다고 16일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이 공사로부터 사업자 통보를 받은지 열흘 10일 이내(7월14일 기준)에 임차보증금 341억2500만원을 납부하면 이 계약은 성사된다.

인천공항에서 수의계약으로 면세점 사업자가 결정된 것은 사실상 2001년 개항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인천일보 6월13일자 6면>

한국관광공사가 면세점을 운영한 사례가 있으나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수의계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입찰에서 훼방을 놓은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공사가 사업자를 입찰로 확정하면 '관세청 추인'이 관례였으나, 관세청이 뜬금 없이 '직접 선정'을 주장하고 나서 갈등을 초래한 바 있다.

관세청은 입찰 지연을 초래하고, 공사에 임대료 1000억원(추정치) 이상의 손실을 끼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유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사가 수차례 요구했던 '중복낙찰 허용'을 관세청이 끝까지 반대한 배경에도 의문이 일고 있다.

면세업계에선 "관세청의 평가점수 조작이 확인된 만큼 '관세청 특허심사·규제'를 끊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