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대로 판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으로 구속된 임모(35)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1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오연정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20일 베트남 하노이를 출발한 인천공항행 대한항공 여객기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만취 상태로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임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의 선고와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1심 판결이 너무 부당하다며, 검찰은 1심 형량이 낮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법원을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 등을 통해 파악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 이유로 주장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A(37)씨 등 여성 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난동을 말리던 정비사에게 욕설과 침을 뱉고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8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임씨가 일으킨 난동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함께 기소했다. 당시 임씨는 인천공항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여객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발 받침대를 부수고 승무원들을 때려 베트남 현지 경찰에 넘겨졌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