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쟁의권을 확보하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진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이번 주 본격적인 파업 논의에 돌입한다.

한국지엠 노조는 이달 14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임금 협상 '조정 중지'를 통보받고 이번 주 중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노사 입장 차이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뜻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달 6~7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하기도 했다.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월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 통상임금(424만7221원)의 500% 성과급 지급, 각종 수당 현실화를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2개조가 8·9시간씩 근무하는 현행 8+9주간 2교대제를 8+8주간 2교대제로 바꾸고, 공장 휴업 시에도 급여를 보장하는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내세웠다.

교대제 전환이나 월급제 도입에 대해 사측은 12일 열린 14차 임금 교섭에서 임협 교섭 대표 중심의 실무위원회를 꾸리겠다는 답변을 내놨지만 접점이 되진 못했다.

노조는 임금만큼 고용안정에 대한 중요도도 높게 보는 분위기다. 파업과 별개 사안으로 산업은행의 한국지엠 보유 지분을 매각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17일 청와대 앞에서 열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올해 10월16일 글로벌지엠과 산업은행이 맺은 협약기간이 만료되면 비토권이 상실, 산업은행 지분 매각 시 철수도 가능해지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