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시, 공사 사장 중징계 내려라" 권고 … 황 사장 "봉합된 문제"
인천관광공사가 사장 측근 인사를 간부로 '특혜 채용'하고, 협력사의 공금 횡령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황준기 사장에게 감봉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리도록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통보했다. 황 사장은 "이미 봉합된 문제"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4일 '인천관광공사의 직원 채용과 박람회 대행업체 관리·감독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지난 3월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5월11일부터 10일간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를 보면 황 사장은 지난 2015년 11월 2급 간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완화하도록 지시했다. 인사규정에 '기업체 부장급 5년 이상 경력자'로 돼 있는데도 채용공고는 '국제 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로 났다.

최종 합격자는 황 사장과 경기관광공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A씨였다. 규정상 A씨는 자격 미달이었다. 인천관광공사는 규정과 다른 조건으로 채용할 때 이사회 의결과 인천시장 승인을 거쳐 인사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

인천관광공사는 또 협력사의 공금횡령을 알고도 황 사장 지시로 덮었다. 지난해 6월 인천관광공사가 '제3회 국제 해양·안전장비 박람회'를 주관했을 당시 대행업체 B사는 행사 참가비 3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결산일이 열흘 지나서야 입금했다.

계약서를 위반한 것인데도 인천관광공사는 관련 법에 따른 고발이나 입찰 제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황 사장은 업무 담당자에게 '굳이 고발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감사원은 황 사장을 '문책(경고 이상)'하라고 유 시장에게 통보했다. 인천관광공사 임원 복무 규정을 보면 징계는 주의·경고·해임 등 3단계로 나뉘는데, 경고는 1~6개월 동안 기본급 10분의 1을 감하는 조치다.

앞서 황 사장은 감사 중이던 지난 5월17일 사표를 냈고, 유 시장은 이틀 만에 반려했다. 황 사장은 "감사 결과를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일하다 보면 잘할 수도, 못할 수도 있다. 이미 봉합됐고 굳이 이슈화할 사안도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