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평면의 마을 인근에 개 사육장건축허가가 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6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5월22일 지평면 수곡1리 1000여㎡ 부지에 개 사육장 건축허가를 내줬다.

건축허가 신청자는 이곳에 견사와 퇴비사, 관리사, 창고 등을 갖춰 건축면적 340여㎡ 규모의 사육시설을 짓고 운영 초기 성견 30마리를 구조견으로 사육할 계획이다.

개 사육장 건축계획이 알려지자 수곡1리 주민들은 악취, 소음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사육장 부지가 경주 최씨 문중의 재실(齋室)에서 50여m, 가장 가까운 마을주민 집과는 30여m 거리에 있어 사육장이 운영되면 주거환경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수곡1리 주민들은 지난주 경기도 감사관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낸데 이어 이날 군청 앞에 50여명이 모여 개 사육장 반대 집회를 연 뒤 군·군의회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허가취소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최근영 수곡1리 이장은 "주민들의 뜻을 계속해서 알려 나가겠다"며 "7월3일 오전 군청 앞에서 2차 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적법한 건축허가를 주민 반대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여러 부서와 협의하고 나서 절차상 하자가 없어 허가가 나간 것이라는 군 입장을 오늘도 집회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며 "문제가 없는 행정행위를 조치해달라고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앞서 3월 지평면 옥현1리 주민들도 마을 인근에 지난해 12월 허가가 난 애완견 사육장(건축면적 198㎡) 건축에 반대해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허가 취소를 요구했지만, 군은 적법한 행정행위라며 주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평=장학인 기자 in84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