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7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0개 기업,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대상 67개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45개 기업을 각각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일자리창출사업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47만8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67개 기업에 총 194명을 지원한다.
도는 이번 지원으로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고령자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개발비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시제품개발, 기술개발, 기업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5개 기업에 7억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빌드주식회사, 현암고사회적협동조합 등 20개 기업을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했다.
인치권 도 따복공동체지원과장은 "이번 심사에서는 사회적기업이 갖춰야 하는 사회적 가치와 지역문제해결, 기업의 견실성 등을 중점으로 심의했다"며 "선정된 사회적기업들이 지역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지역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일자리창출사업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47만8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67개 기업에 총 194명을 지원한다.
도는 이번 지원으로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고령자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개발비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시제품개발, 기술개발, 기업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5개 기업에 7억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빌드주식회사, 현암고사회적협동조합 등 20개 기업을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했다.
인치권 도 따복공동체지원과장은 "이번 심사에서는 사회적기업이 갖춰야 하는 사회적 가치와 지역문제해결, 기업의 견실성 등을 중점으로 심의했다"며 "선정된 사회적기업들이 지역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지역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