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응찰' 신세계와 수의시담 진행 예정
6차례의 입찰이 불발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DF3(패션·잡화) 사업권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21일 인천공항공사는 6회차 입찰이 무산된 이후 재공고(입찰) 추진 조건인 '중복낙찰 허용'을 놓고 관세청을 상대로 마지막 설득에 나섰으나 반대를 고수해 수의계약 추진을 결정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이 6차례 불발된 것은 처음으로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수익 보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 몰렸다. <인천일보 6월13일자 6면>

공사는 DF3 사업권 5~6회차 입찰에서 단독으로 응찰한 신세계면세점을 대상으로 조만간 임대료·임대조건을 협상하는 '수의시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계약법상 유찰에 따른 협상의 우선권이 신세계에 있다는 의미가 있으나 인천공항공사는 반드시 신세계면세점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수의시담 진행을 결정한 만큼 관세청에 특허심사 문서를 발송하고, 신세계면세점에 가격협상 일정을 통보할 계획이다.

임대료 협상은 1회차 입찰에서 제시한 최초 입찰가 646억원에서 5~6회차 입찰부터 30% 인하한 452억원과 별도의 임대조건을 넣어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