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입찰가' 대신 '적정최고임대가' 적용
인천국제공항에서 제2여객터미널 '약국(PD1~3) 사업권' 입찰이 사실상 약사들 간의 치열한 '로또' 경쟁으로 발주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약국 입찰은 최고입찰가를 제시하는 '쩐의 전쟁'으로 치러졌으나, 제2여객터미널의 약국 3개 매장은 이례적으로 '적정최고임대가'를 적용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에 입점하는 약국 3개 매장 PD1-3층 출국장 일반지역(47㎡), PD2-3층 면세구역(39㎡), PD3-지하(102㎡)에 대한 입찰을 발주했다고 20일 밝혔다.

입찰가는 1차년도 최저수용금액(부가세 포함) PD1-7억원, PD2-6억원, PD3-1억5000만원이다.

특히 이번 약국 입찰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인천공항 상업시설 임대에서 좀처럼 사용되지 않은 '적정최고임대가' 방식을 이례적으로 적용한 것에 있다.

약 값이 턱없이 비싸고 불친절한 서비스로 말썽이 끊아지 않는 인천공항 약국의 고질적 문제해결을 위해 인천공항공사가 모험을 걸다시피 도입한 방식이라 개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적정최고임대가 방식(가격 100%)으로 결정하는데 가격(연간 임대료+VAT) 입찰참가자 중 적정최고가격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게 된다

사정방식은 '적정최고임대가 = 예정가격 × ( 1 + 적정최고임대가 계수)'이고 적정최고임대가 계수는 5%다.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 15개(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임의선택) 중 입찰가 투찰 시 2개씩 추첨해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결정한다. 

복수 입찰참여는 가능하나 중복 낙찰은 허용하지 않고 PD1 → PD2 → PD3 사업권 순으로 개찰한다. 

약사면허를 득하고 약국개설 등록이 가능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임대료는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1차년도 낙찰가, 2차년도부터 전차년도 연간 임대료(연환산금액) ×(1+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한다. 

가격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오는 29일 인천공항공사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1년간 임대료(부가세포함)를 응찰해야 한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