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사다리차 안 닿아 진압 불가
최근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지역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에 하늘을 찌르는 고층건물이 500여곳에 이르지만 느슨한 법과 소홀한 관리·감독하에 시민들의 안전은 무방비로 노출됐다.

인천소방본부는 지역 내 초고층으로 분류되는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의 건물은 20동, 30층 이상의 고층건물은 533동으로 총 553동의 고층건물이 있다고 19일 밝혔다.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압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 소방본부가 보유한 고가사다리차는 53m급(아파트 18층 높이) 6대, 46m(아파트 15층 높이) 5대로 총 11대다. 나날이 높아지는 건물을 따라잡지 못해 화재 진압에 고가사다리차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관련법도 문제다. 정부는 2010년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2011년 말부터 30층 이상 건물 외벽에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재 소재를 사용토록 했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후에는 6층 이상의 건물 외벽까지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하지만 2010년 이전 지어진 고층건축물에는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피난안전구역 확대도 필요하다. 비상대피층으로 불리는 피난안전구역은 2012년부터 30층마다 1개씩 설치토록 했다. 내부에는 방독면, 식수, 구급약 등이 있어 위급상황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지만 규정에 따라 건물 내 1~2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이날 국내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점검을 위해 송도국제도시를 찾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대피소에 제세동기 등 응급치료기를 갖추지 않았고 수도시설을 통해 식수를 충당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고가사다리차를 통해 이보다 높은 초고층 건물 화재를 진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며 "건축법 등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