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불법야적 물의 빚어...중구, 개선명령·과태료 처분해
현장에 있던 최소 수십t의 폐아스콘 중 일부가 바람을 타고 약 20m 앞에 있는 아파트 창문 쪽으로 날아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 중구는 폐기물관리팀과 환경지도팀이 25일 주민 신고를 받고 중구 신흥동2가 54-8 공터(면적 6797㎡)에서 합동 단속을 한 결과, 폐아스콘 80t이 불법 적치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폐아스콘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건설 공사 시공사인 두산건설이 '일반도로를 포장해 달라'는 인천시의 부탁을 받고 기존 도로를 뜯어내면서 발생한 것으로 덩어리 또는 가루 형태로 쌓여 있었다.
폐아스콘과 같은 건설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13조에 따라 발생 즉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두산건설은 폐아스콘을 야적할 수 없는 장소에 몰래 쌓아 두고 처리하지 않았다.
두산건설이 폐아스콘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허투루 관리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두산건설은 현장에 있던 폐아스콘과 모래 등이 먼지를 유발하는 '분체상 물질'에 해당되는데도 방진덮개·방진벽을 허술하게 설치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야적장과 인근 삼익아파트(총 434세대)와의 거리는 불과 22m다. 삽차를 이용해 폐아스콘을 옮기는 작업을 하거나, 세찬 바람이 분다면 얼마든지 폐아스콘 가루와 비산먼지가 주거 공간으로 침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구는 비산먼지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비산먼지 발생 장소가 바뀌었는데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두산건설에 대기환경보전법 43조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고 조만간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두산건설이 폐아스콘을 불법 적치한 사실에 대해선 폐기물 배출자로 신고된 대상을 처벌해야 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공사 발주처인 인천김포고속도로㈜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 관계자는 "폐아스콘 야적으로 구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게 맞다"며 "빠른 시일 내에 폐아스콘을 치우겠다"고 밝혔다.
/박범준·정회진 기자 parkbj2@inceh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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