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군수는 "규제에 따른 이익집단은 상수원 사용자인 수도권 주민들과 정부"라며, "경제적 손해를 보는 주민들과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과거 정부가 약속했던 상·하류 주민들의 공존을 위한 고통분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군수는 북한강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오염 단속선이 노후 됐으며, 청소선은 구조상 댐 하류지역 운항이 불가함에 따라 댐 하류인 청평면 삼회리와 대성리 지역의 수질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환경보호선 및 청소선 구입·제작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가평=전종민 기자 jeonj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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