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을 맞았지만 최근 노인학대와 유기아동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아동보호소의 2015년도 통계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3818건, 18세 미만 유기아동은 4503명으로 나타났다. 매년 10~20%이상 증가하는 추세이다.

노인학대의 경우, 가족을 위해 학대사실을 숨기거나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학대사례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2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도 2015년 기준 1만1905건으로 비교전년도의 1만569건보다 12.6%가 증가했다. 학대 가해자는 자식이나 배우자 등 친족이 83%로 가장 많았다. 요양기관 이용 노인 증가에 따라 기관에서의 학대도 연간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방임, 정서적 학대 등으로 노인들의 고독사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렇다 할 예방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보호자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빈곤과 이혼 등의 이유로 보호자로부터 버림받은 18세 미만의 아이들은 총 4503명이었다.
이같은 현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건정성이 무너지고 있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화, 부모공경 부족으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 이웃간의 무관심 등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핵가족화는 가정의 소중함을 망각케 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마저 소원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이웃간의 무관심도 공동체생활을 중시했던 우리의 전통 상례마저 붕괴시키고 있다. 그야말로 선조들이 세웠던 예의지국이라는 명성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 노인과 아동의 인권 유린 예방을 위해 나서곤 있지만 사례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제는 노인과 아동들의 인권 유린행위를 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될 일이다. 국민 모두의 촘촘한 관심이 필요한 때다.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생각으로 각종 사회 안전망과 정책, 제도적 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유기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인권 후진국에서 벗어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