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퇴비로 인한 악취와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축분뇨 및 퇴비 관리에 대해 안내하고 이달 말부터 관리 실태를 환경부, 경기도와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농번기를 앞두고 퇴비사용이 빈번해짐에 따라 발효되지 않은 축산 농가 퇴비가 반출되거나 경작농가에서 퇴비를 야적 또는 방치해 악취 등 생활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우천 시에는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군은 축산농가 200여 곳을 대상으로 봄철 퇴비 관리와 주의사항에 대해 홍보 및 안내 활동을 펼친다. 퇴비는 톱밥 및 왕겨 등을 사용해 충분히 부숙시켜야 하며, 장기간 농경지에 쌓아 놓으면 안 되고 반출 시에는 즉시 밭에 살포한 후 로터리 작업까지 마쳐야 한다.

군은 환경부, 경기도와 합동으로 이달 말부터 5월 10일까지 가축분뇨 관련 시설을 점검할 계획으로 점검사항은 수집·운반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운영실태, 미부숙 가축분뇨 반출·처리 및 살포, 가축분뇨 불법 처리 등이다.

한편, 농경지에 가축분뇨를 방치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효되지 아니한 퇴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축산농가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가평 = 전종민기자 jeonj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