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설치·개조 등 잇따라 적발
여객선 구조를 무단 변경한 선주 등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여객선 내 기관 설비 구조를 변경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등으로 A(55)씨 등 선주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9t 규모의 유선 선주인 A씨는 내부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발전기를 선체 상단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전기를 여객선 하부가 아닌 상단에 설치하면 무게 중심이 위로 쏠리면서 파도가 칠 경우 선박이 흔들려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또 다른 선주인 B(64)씨는 선체 객실을 불법으로 증설·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창고와 선원 휴게실로 사용하기 위해 면적을 임의로 늘렸다.

경찰은 올해 2월 초부터 최근까지 인천 연안부두와 남항 등에서 다중이용 선박에 대한 특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이나 낚시어선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해양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불법 행위가 만연한 낚시 어선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수사를 벌였다"며 "선원의 승무 기준 등 선박 안전 관련 규정과 해양 안전 비리가 없는지 단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