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조례 제·개정 때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는다.

시는 전국 최초로 조례 제·개정 과정에 소비자지향성 평가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평가는 행정기관의 법령·제도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척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례를 만들거나 고칠 때엔 미리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를 거친다.

시는 지난해 말 시 조례 80개의 소비자 지향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4개 조례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외국어 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환불 규정을 넣었다. 또 종합예술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에는 관람일 당일에도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 소비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직계 존ㆍ비속과 배우자에 한해 양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소비자의 거래 편의를 개선했다.

정중석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난해 시 조례를 대상으로 자발적 소비자지향성 평가를 했다. 올해엔 중앙정부를 포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평가를 시행한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꾸준히 높이겠다"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