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도시계획시설의 집행능력과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18일부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변경하거나 해제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분류 검토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알리고 일반 공고하는 등 재정비 과정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주요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검토 지역으로는 안흥동 신흥고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상패동 캠프님블 인근 도시계획도로 등 25개소와 완충 녹지 2개소로 총 27개소가 변경, 폐지한다. 이번 조치로 동두천지역내 10년이상 묶여있던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들이 20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 실효되도록 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해제에 따른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시설 결정 후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와 집행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을 우선해제 한다"고 말했다.

/동두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