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보 발령횟수 작년 2배·농도 심각 수준
시 '도로먼지제거' 한계 … 마땅한 대책 없어
미세먼지가 인천 하늘을 뿌옇게 덮는 날이 점차 늘고 있다. 올해 주의보 발령 횟수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시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이날까지 미세먼지(PM 10) 주의보 발령일 수는 총 8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발령된 횟수가 5회였던 것과 비교하면 3회나 늘어났다.

초미세먼지(PM 2.5) 주의보 발령일 수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총 4번 발령됐는데, 올해는 9번으로 급증했다.

특히 인천의 미세먼지 농도는 주의보 발령 기준을 한참 넘어서는 최악 수준이다. 올해 1월27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영종권역에서는 농도가 한 때 199㎍/㎥으로 치솟기도 했다.

이달 12일에 강화 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농도는 114㎍/㎥에 달하기도 했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 평균 농도가 150㎍/㎥인 상태로 2시간 넘게 이어질 때 내려진다. 초미세먼지 주의보 기준은 90㎍/㎥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는 올해 초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와 함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낮다. 이 대책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공사장에서 조업 단축이 이뤄지지만 시행 가능성은 희박하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2015년 미세먼지 농도에 적용하면 1회, 작년 기준으로 0회다.

수도권 권역에서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도 3시간 이상 100㎍/㎥ 초과할 때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해 있으나 마나한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그나마 시는 도로 날림먼지 제거 장비를 운영하고 있지만 1일 평균 인천항을 오고가는 4만 여대가 내뿜은 날림먼지를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는 사이 월평균 농도 역시 적게는 1㎍/㎥, 많게는 4㎍/㎥ 씩 늘어났다. 작년 1월 인천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28㎍/㎥였지만 올해 1월 32㎍/㎥로 4㎍/㎥나 증가했다. 여기에 비가 내려도 미세먼지 농도는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일상화됐다.

시 관계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차량 2부제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 초래를 감안해서 비상저감조치 기준을 설정하게 됐다"며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