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 폭탄주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한 유흥업소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0월 초순경부터 그달 20일까지 수원시 팔달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18명의 카드에서 총 211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손님들에게 "선불로 계산해야 한다"면서 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한뒤, 손님에게 '폭탄주'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다음, 업소에서 멀리 떨어진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강도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술을 많이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 신용카드를 빼내 예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정신을 잃은 피해자들을 노상에 방치함으로써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위험도 있었을 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현정 기자 hjpar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