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장석 채굴사업' 추진 … "생활터전 파괴"
인천 강화군 양사·하점·송해면에 걸친 봉천산 자락에 추진되는 광산개발을 놓고 주민 반발이 일고 있다.
해당지역 주민 500여명은 28일 양사면사무소 앞에서 "광산개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광산업자가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파괴하는 광산개발을 강행 할 경우 끝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강화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A산업개발㈜는 강화군 양사면, 하점면, 송해면에 걸쳐 있는 봉천산 일대 330만㎡(100만평) 규모의 광업권을 획득하고 '장석' 채굴을 위한 허가절차를 진행해 왔다. A산업은 지난해 1월 인천시에 신청한 채광계획인가가 낮은 경제성과 자연환경훼손, 분진과 소음 등의 우려로 불인가 처분을 받자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의신청을 제기,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업체측은 "봉천산은 고품질 장석 광산으로 시장성과 경제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인천시의 불인가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봉천산 광산개발은 지역 발전은 커녕 주민의 생활환경을 현격히 파괴하고 결국은 생존권, 재산권, 생활권, 환경권 등 기본적인 권리마저 파괴할 것"이라며 "특정 업체의 영리 목적이 환경 파괴와 주민 피해를 우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특히 "수도권 유일한 청정도시인 강화에서 추진되는 광산개발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광산개발로 330만㎡가 넘는 넓은 면적이 훼손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이 초래될 수 있어 지방정부와 함께 필사적으로 막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화군도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고려해 광산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업체의 사전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주민들은 A산업의 이의신청을 검토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업체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해 12월 제출했다.

/왕수봉 기자 ki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