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매립지·송도 LNG' 해당...연간 266억원 세수 증가 기대
인천 송도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와 수도권매립지까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범위를 확대하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핵연료·시멘트 등의 시설이 위치한 다른 지역까지 합류하며 전국적 문제로 번지는 모양새다.

인천시는 22일 국회에서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방세법 개정 간담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회의에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을 늘리고, 화력발전 세율을 인상하는 안건이 논의됐다.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10여건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인천시는 폐기물과 천연가스 시설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남동갑) 국회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자력·화력 발전 등 현행법에서 정한 6개 항목에 더해 이들 시설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에선 수도권매립지와 송도 LNG 인수기지가 해당된다.

시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범위가 늘어나면 연간 266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매립 폐기물에는 177억원, LNG에는 89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인천뿐 아니라 전국 대다수 광역자치단체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LNG에는 경기·강원·충남·경남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폐기물도 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이 얽혀 있다. 이 밖에 부산·울산은 핵연료, 강원은 시멘트, 경기는 조력발전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박남춘 의원이 발의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반대로 폐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산업부는 "LNG 생산기지는 친환경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지역자원시설세로 인해 가스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 배출자 부담이 커진다"던 환경부 의견도 달라지지 않았다.

국회 안행위는 행정자치부·한국지방세연구원이 추가 자료를 제시하면 개정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원자력발전도 LNG 생산기지와 마찬가지로 과학적 안전성이 규명됐지만 대규모 에너지 저장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반영돼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가스요금 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이중과세 문제도 없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